대동맥류
-
검사소홀, 응급조치 안하고 환자방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 09:29
의료진들이 7cm의 상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환자는 샤워 중 갑자기 숨이 막히고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해 심전도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더 큰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고,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두통, 어지러움,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MRI 검사를 했는데 급성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경증의 심장비대 소견과 폐울혈 소견이 관찰되자 흉부 CT를 추가로 촬영했지만 폐에 특이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사는 영상의학과에 의뢰한 환자의 흉부 ..
-
흉복부 대동맥 동맥류 대치술후 척수신경 경색으로 하반신 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2. 00:20
대동맥류 혈관벽이 부풀어 돌기나 풍선 형태로 변형되는 질병. 이 질환은 흔히 혈관벽에 지방이 가라앉아 들러붙은 침착물이 쌓여 일어날 수 있으며, 유전, 외상(trauma), 또는 혈관벽을 약하게 하는 기타 질병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대동맥류가 있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혈관벽은 탄력성을 잃고 정상 혈압에도 혈관이 파열하게 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전격성 간염, 간부전 의증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대동맥류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이 관찰됐다. 이에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가성동맥류를 박리, 절제하고 인조혈관으로 대치하는 흉복부 대동맥 동맥류 대치술을 시행했다. 수술에서 ..
-
타까야수 동맥염으로 대동맥류 수술환자가 하지마비, 화상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5. 03:00
만성 타까야수 동맥염으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지마비가 있어 가온기를 사용한 뒤 화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뇌졸중 및 발작성 심방세동 병력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또 수술 당시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었고,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증으로 약을 복용중이며, 말기신질환으로 주3회 신장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환자는 가슴에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흉부 대동맥 CT 검사를 통해 궤양성 혈전을 동반한 흉부 하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혈관조영 CT검사 등 추가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강하게 퇴원을 원해 퇴원조치하였다. 10여일 뒤 환자는 혈관조영 CT 검사 결과 만성 타까야수 동맥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