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처방2 요양시설 입소자 대신 직원에게 대리처방한 의사 업무정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직원과 상담하고 대리처방한 사건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 소속 직원이 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해 상담했음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내원해 상담한 후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면진료가.. 2021. 2. 3. 영업사원 부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대리처방 해 준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부모·지인 약 조제받아 인터넷 판매…의사도 면허정지 우려 영업 실적을 쌓기 위해 대리처방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일반인에게 다이어트약을 팔다가 적발된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2일 D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 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의원 간호사에게 "부모, 지인의 부탁으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한데 원장님께 잘 말해서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D사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부탁해 달라"고 접근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3년 1월까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모두 43명에게 총 50회에 걸..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