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수정복술2 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초래. 의사가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병교육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당시 의무실 군이관이었던 피고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탈구를 의심, 원고를 엎드리게 한 후 등 위에 올라타 좌측 팔을 잡아올리며 도수정복술을 한 다음 국군병원으로 후송했다. 국군병원 의료진은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진단, 치료를 했고, 원고는 치료 진전이 없자 민간병원에서 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복귀했다. 원고는 의병 전역했고, 현재 좌측 상완신경총 .. 2017. 9. 21.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탈구로 장애판정…수술 의사 주의의무 고관절 대퇴골무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인공관절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7일후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탈구가 발생해 도수정복술을 받았지만 다시 탈구가 발생해 컵위치 조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계속돼 4급 6호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수을 시행함에 있어 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치완된 인공관절이 탈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지만 통증 및 운동장애가 남게 되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후 탈구 전까지 침대에서.. 2017.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