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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3

위식도 정맥류 수술후 출혈이 발생해 지혈 했지만 사망 위내시경 검사와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로 피고 병원에서 정맥류 결찰술을 받고 주기적으로 소화기내과에서 추적진료를 받았고, 흑변을 본 후 다시 내원했다.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정맥류 출혈을 확인하고 정맥류 결찰술을 했는데 환자가 마우스피스를 빼내고 내시경을 잡아 뽑으려하는 갑작스러운 과행동을 보임에 따라 시술을 중단했다. 의료진은 바로 응급실로 이실해 인공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치료를 하고, 식도정맥류 출혈 지혈을 위해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탑폰법을 시행하고, 승압제인 도파민 지속정맥주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는 다량의 식도정맥류 재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의 경우 애초부터 출혈 가능성이 높은 위식도 정맥류를 앓고 있었.. 2017. 9. 5.
뇌동맥류 결찰술 후 경미한 뇌경색 무시했지만 뇌부종으로 사망 (경미한 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길을 걷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어지러움 등을 느껴 CT 검사를 한 결과, 비정상 병변이 발견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CT촬영, 뇌혈관조영술촬영(TFCA) 등 정밀검사를 했다. 그 결과, 좌측측두부 상 중대뇌 뇌동맥류가 진단되어 신경외과 교수인 피고 K로부터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수술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으로부터 뇌경색 관련 관류압 상승치료(3H치료), 혈관확장제인 니모디핀이나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의 투여, 뇌부종 예방을 위해 만니톨의 투여 등의 처방을 받았다. 그 뒤 신경학적으로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 2017. 7. 6.
급성 충수염 수술후 심정지…심폐소생술 과정 대동맥 박리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손상 등에 관해 의료진을 탓하기 어렵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 개요] 환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복통이 가라앉지 않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복부 CT 검사 결과를 종합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별 이상소견이 없자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자정을 넘겨 마취를 시작해 오전 1시 10분부터 1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압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오전 2시 45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긴 했..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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