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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접종3

길랑바레증후군 증상과 의료진의 치료 과실 독감백신 접종 및 입원 원고는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침, 열, 두통, 쇠약감이 발생했고, 상기도 염증 등 호흡기질환으로 인근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약 한달 후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사지 위약감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다음 날 내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하게 되었다.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원고는 ‘혀가 싸하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구음장애를 호소하면서 배뇨장애 증상도 나타냈다. 또 양쪽 다리에 힘이 안 들아가며 얼굴 찡그림이 안되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해 같은 날 뇌MRI 검사를 실시해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고, 확진을 위해 신경전도검사, 척추천자검사 등도 시행했다. 길랑-바레 증후군 증상과.. 2021. 10. 7.
예방접종 후 기면증 장애등급…장애일시보상금 지급 대상?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이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으로 후유장애를 입게 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의 위임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 아울러 다른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것으로서 위법, 무효라고 본 판결. 사건: 장애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사 직원으로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인 000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에서 계절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았다. 원고는 그후 주간에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느끼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12. 24. 상세 불명의 비기질적 수면장애,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2019. 11. 18.
산부인과의원 진찰료 산정기준, 부인과성형술, 상급병실료, 이중청구 등을 하다 과징금처분 산부인과 상급병실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과 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기관은 필요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분만 등 입원 수진자에게 퇴원시 훼럼포라정을 원외처방 발행하고 다른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 처방전을 퇴원 익일 또는 입원 이전일자로 발행하여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 약물소작술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산모 등을 내진한 경우 질정을 투약하지 않고 청구, 예방접종 등 비급여 대상 진료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투약, 주사, 수술 및 ..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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