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수술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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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통 병소 아닌 엉뚱한 부위 디스크수술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3. 23:29
의사들이 하는 치명적 실수 중의 하나가 병소 부위가 아닌 곳을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의료과실이다. 이번 의료분쟁도 그런 사례다. 환자는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통이 심해 A병원에서 요추 4-5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요추 4번 좌측 후관절전절제술을 받고, 그 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환자는 그 후 대학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더 악화되어 약 4개월 뒤 K대학병원에 입원해 요추 5번-천추 1번간 디스크 제거수술, 추체간 골융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위와 같이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약화돼 현재 양측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그러자 환자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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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의료사고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5. 09:09
디스크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해 엄지발가락과 발목관절 등 위약으로 보행장애를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여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시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했지만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디스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좌측 족무지 신전 및 좌측 족관절 저굴곡이 잘 되지 않아 보행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현재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 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