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스크수술과실2 하지통 병소 아닌 엉뚱한 부위 디스크수술한 의사 의사들이 하는 치명적 실수 중의 하나가 병소 부위가 아닌 곳을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의료과실이다. 이번 의료분쟁도 그런 사례다. 환자는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통이 심해 A병원에서 요추 4-5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요추 4번 좌측 후관절전절제술을 받고, 그 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환자는 그 후 대학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더 악화되어 약 4개월 뒤 K대학병원에 입원해 요추 5번-천추 1번간 디스크 제거수술, 추체간 골융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위와 같이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약화돼 현재 양측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그러자 환자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의료진의.. 2020. 6. 3. 디스크수술 의료사고사건 디스크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해 엄지발가락과 발목관절 등 위약으로 보행장애를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여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시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했지만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디스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좌측 족무지 신전 및 좌측 족관절 저굴곡이 잘 되지 않아 보행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현재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 병증.. 2020.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