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라섹2 대법원 "비보험 진료비 할인은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보험 진료비할인) 의료법 위반 1심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 요지 ○○○○○안과의원 원장인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의 미용·패션 관련 카페 3~4개의 운영자를 통해 카페 회원 약 30만명에게 'MEDICAL SURVEY VOL.1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지원'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했다. 이를 위해 '라식수술 서베이 참여 50만원 지원! 서베이 기간 중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원 지원,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해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위 안과에서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라섹수술을 받도록 유인했다. 또한.. 2017. 8. 10. 라식·라섹 등 검진비용 할인이 환자유인인지, 최초 수술병원 인증 문구가 과장광고인지 안과환자 유인. 의료법 위반 1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2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안과의사로 2010년 인터넷 블로그에 '최첨단 6차원 아마리스 레이저 시술'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최신 수술장비: 아마리스 750(완벽 기술 레이저) 각막굴절수술에 있어서 완벽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실현시킨 차세대 엑시머 레이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 '노터치 최초 국내 시술!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 과장 의료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라식라섹 첨단 종합 무료검사 이벤트'를 실시해 30명에게 무료로 안과 검진을 실시해 주겠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인.. 2017.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