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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3

소비자단체 인증병원 등록후 광고비 지급한 것은 환자유인행위 아니다 안과 의원 원장이 라식소비자단체 인증병원으로 등록하고, 해당 단체에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게 의료법을 위반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안과 원장으로서 2011. 3. 23.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나○○이 운영하는 라식소비자단체인 ‘□□’를 통하여 환자를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43,55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 2019. 11. 2.
라식수술 검사비를 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 (라식수술)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소 취하 원고는 00안과의원을 개설해 라식수술, 백내장수술, 녹내장수술 등의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시력교정술을 위해 내원한 수진자에게 라식수술 전후 검사비용은 비급여 대상임에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156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46,879,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해 총부당금액으로 조사된 9,375,83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는 비급여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급여적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라식수술.. 2017. 8. 15.
라식·라섹 등 검진비용 할인이 환자유인인지, 최초 수술병원 인증 문구가 과장광고인지 안과환자 유인. 의료법 위반 1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2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안과의사로 2010년 인터넷 블로그에 '최첨단 6차원 아마리스 레이저 시술'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최신 수술장비: 아마리스 750(완벽 기술 레이저) 각막굴절수술에 있어서 완벽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실현시킨 차세대 엑시머 레이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 '노터치 최초 국내 시술!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 과장 의료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라식라섹 첨단 종합 무료검사 이벤트'를 실시해 30명에게 무료로 안과 검진을 실시해 주겠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인..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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