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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14

비급여로 라식수술한 뒤 공단에 결막염 진료비 이중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 (안과 이중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과거 3년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20,872,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3,488,0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근시는 안과의 가장 기본적인 질환으로서 이에 관한 검사, 진료 등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고 근시검사를 한 후 콘택트렌즈 안경 등을 착용하면 이는 급여대상 진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근시검사 후 라식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시검사 자체를 비급여진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진료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 2017. 7. 22.
근시교정 라식수술 후 원시 발생…과교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근시교정 위해 라식수술한 후 원시 발생…안과의사 과교정,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으로부터 근시교정을 위해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우안 나안 시력 0.6, +1.50D의 원시로 측정돼 피고 의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았다. 이 사건 신체감정 촉탁 결과 자각적 굴절 검사상 우안 1.25D의 원시로 측정되었다. 원고 주장 송▷♤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우안을 과교정해 원시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원고의 수술 후 우안 굴절상태가 근시에서 원시로 바뀐 것은 일반적인 목표치를 벗어나는 정도의 원시로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창상치유 과정의 개인적 차이 혹은 과교정 등이 원인이라 할 것이.. 2017. 7. 8.
시력 교정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 후 녹내장 초래 시력 교정 위해 엑시머레이저, 라식수술후 녹내장…스테로이드 함유 안연고, 점안액 때문이라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나안시력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안 -8.5 디옵터 좌안 -8.0 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로서 시력 교정을 위해 안과 전문의인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1994년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했고, 이후 우안 나안 시력은 1.0, 좌안에 대한 수술후 1.2였다. 원고는 수술후 피고로부터 감비손스테로이드 안연고, 초산프레드리솔론, 플루오로메소론 점안액을 처방받았는데 안연고와 점안액은 모두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안약이다. 원고는 1998년 우안 라식 수술을 받았고, 1999년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2017. 4. 30.
대법원 "비급여수술 전후 검사·진료는 비급여 대상" 서울고법 V안과 과징금 및 환수처분 취소하자 원심 파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행한 행위가 비급여 대상이라면 수술 전후의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의 행위 모두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V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원장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과징금 및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V안과의 2004년 6~11월치 진료분을 현지조사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V안과가 비급여 대상인 라식수술을 전후해 시행한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만 937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156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4687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공단은 20.. 2017.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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