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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도파2

파킨슨병 뇌심부자극술 중 뇌출혈 초래 사건 파킨슨병 환자에게 뇌심부자극술(DBS)을 하던 중 전극선이 뇌 소동맥을 파열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지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레보도파(levodopa) 성분이 포함된 마도파를 투여받는 등 치료를 받아오다가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뇌심부자극술(DBS, 뇌심부핵자극술이라고도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의료진이 뇌에 전극선(lead)을 삽입하던 중 불량한 구강반응, 우측 운동력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났다. 또 전극선이 삽입된 상태에서 응급 뇌 CT 촬영을 한 결과 전극선 주위인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수술을 중단하였고, 출혈량 등에 비.. 2017. 10. 30.
파킨슨병환자에게 다른 약물 대체처방 안한 게 과실일까? (파킨슨 치료제)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원고는 1993년부터 시작된 좌측 손과 다리의 떨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보행할 때 일시적으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동결현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고 D가 신경학적 진찰을 한 결과 원고에게 평행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제2기 말기 또는 제3기 초기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항도파민제제인 팔로델과 엘데프릴을 처방, 투여했으며, 이 약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자 레보도파 제제인 마도파를 처방했다. 원고는 2000년 4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장애, 동결현상, 간간이 발생하는 낙상 등 중기 파킨슨병 증상을 호소했지만 그밖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한달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고, 피고 D는 마도파 또는 시네메..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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