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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2

신생아 수유 직후 채혈해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지마비 과실 우유를 먹은 지 약 20분 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채혈하면서 통증이 발생해 수유물이 폐로 흡인돼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F병원에서 원고 C를 출산한 후 퇴원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오다가 원고 C의 설사와 구토가 이틀간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수액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채혈을 위해 원고 C의 손등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자 심하게 울면서 보챘고, 달랬지만 더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피고 병원 의사는 기관지 삽관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 약 20분간 심폐소생술 후 원고 C는 활력.. 2017. 7. 21.
산후조리원에서 GBS 등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산후조리원에서 GBS,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된 신생아 뇌성마비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A를 출산한 후 피고 D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피고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A가 오전 11시 모유 수유를 끝으로 오후부터 모유를 거의 먹으려 하지 않고 다소 쳐져 보이더니 같은 날 오후 3시 경에는 열이 나자 피고 병원 소아과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는 A의 체온이 38.2도가지 오르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신생아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K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검사 결과 GBS 소견과 로타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돼 수액공급, 항생제, 항경련제, 인공..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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