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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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를 위해 진정제와 국소마취제 투여후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4. 09:53
환아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진정요법으로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후 심정지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아는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치과를 방문했다. 피고 치과의사는 환아의 충치가 많아서 진정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한 뒤 진정제인 포크랄 시럽과 유시락스 시럽을 경구 투여했다. 또 피고는 환아가 진정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신체속박장치(패디랩)로 어깨부터 무릎까지 덮어 고정한 뒤 미다졸람 등으로 국소마취를 하고 충치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작했다. 진정제 및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의 적정 용법 및 용량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해 수술을 중지한 뒤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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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 다한증 시술 뇌손상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7. 03:00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 효과와 부정맥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리도카인은 신경자극 전달에 필수적인 전해질 통로를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신경자극 시작 및 전달에 필요한 전해질을 차단하여 신경막을 안정화시키고 신경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여 마취 효과를 나타낸다. 통증이나 촉각에 대한 반응 또한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만든다. 환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드는 전신마취제와는 달리, 신체의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국소 마취 효과를 나타낸다. (네이버 지식백과, 약학용어사전) 겨드랑이 다한증에 고바야시 시술을 위해 리도카인 투여후 의식소실, 강직성 경련으로 뇌손상 입어 식물인간이 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피부과에서 양쪽 겨드랑이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절연침을 통해 땀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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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수술 리도카인 약물과민반응으로 심정지 발생해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 13:00
리도카인 국소 마취 효과와 부정맥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리도카인은 신경자극 전달에 필수적인 전해질 통로를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신경자극 시작 및 전달에 필요한 전해질을 차단하여 신경막을 안정화시키고 신경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여 마취 효과를 나타낸다. 환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드는 전신마취제와는 달리, 신체의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국소 마취 효과를 보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번 사건은 코성형수술 위해 리도카인 투여하자 약물 과민반응으로 심정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코성형 재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했고, 피고는 모비놀,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여해 수면마취를 유도한 뒤 코 부위에 리도카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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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스컬프 지방흡입 위해 국소마취제 투여후 뇌손상 의료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8. 07:30
지방세포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 위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투여후 저산소성 뇌손상…경과관찰,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과정 의료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외국 시민권자인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최면진정제 도미컴을 투약했으며, 이어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 피하지방에 주사했다. 환자는 이들 약물 투여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 직원은 마취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사전 약속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환자는 목 부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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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성 정맥류, 외치핵 수술 도중 심정지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17:06
(마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1966년생)는 15년 전 발생한 복합 치핵(치질)으로 인해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서 출혈성 정맥류와 항문 외부에서 외치핵 등이 다수 발견돼 전신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취 전 항생제인 링코마이신을 정맥주사하고,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각 근육주사했다. 그리고 마취전문의 참여 없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3인과 함께 환자에게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링거세트 사이드를 통해 투약하도록 해 수면마취했고, 이어 수술부위인 외치핵 부위를 리도카인 2㎖로 국소마취했다. 피고는 레이저로 직장 부위에 있던 3군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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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비의료인에게 마취액주입기 줄 잡게하다 의료법 위반 기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02
치은염 치료과정에서 비의료인에게 마취액주입기 줄을 잡게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치과의원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는 위 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진료실에서 치은염 치료 환자를 상대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료기기인 마취액주입기(KM-7000, 일명 무통마취기)를 사용해 마취하는 과정에 위 환자의 왼쪽 아래 잇몸 부위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그 후, 치과기공사인 피고인 B에게 마취주사액(리도카인)이 주입되는 동안 바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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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46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일부 승소, 3심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한 뒤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했으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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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병증에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뇌손상…응급처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30
스테로이드 약물, 응급처치 분쟁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에 대해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뇌손상, 응급처치 소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부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한 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의 별도검사 없이 점심 식사 여부만 물어본 후 천자 바늘을 연결한 주사기를 방정중접근법으로 경추 제6번, 제7번 극돌기-횡돌기 경막 외 공간에 진입시킨 후 리도카인(마취제),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혼합액을 주입하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