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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의료법위반2

병원 봉직의 때 리베이트 받았다가 개원후 면허정지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리베이트 수수하다 의원 개원 후 면허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도중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개원 직후 드러나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회에 거려 현금, 기프트카드 등으로 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는 "제약사에서 실시하는 설문.. 2021. 2. 23.
영업사원으로부터 의료기기 받은 의사…리베이트 수수 면허정지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받자 의료법을 위반한 리베이트로 의사면허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리베이트로 수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근거해 원고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기는 의료법에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견본품에 해당한다. 해당 영업사원은 판매가 거의 되지 않아 폐기 대상이 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다. 원고는 한두번 사용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둔 채 영업사원에게 가져가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 어떠한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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