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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의사면허정지2

제약사 수금할인, 의료기기 물품 수수는 의사 리베이트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받은 원고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처분 사유 1. 의약품 수금할인 원고는 F제약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D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해 수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수락했다. 원고는 약 2년간 F제약사의 의약품 3천여만원 상당을 구매한 후 판매금액의 10% 할인 적용된 금액만 결제해 총 300여만원을 할인 받았다. 2. 물품 수수 원고는 F제약사로부터 의료장비를 제공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뒤 120만원 상당의 자동혈압계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F제약사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금할인, 물품 제공 방식으로 제공한 41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피고의 행정처분.. 2021. 12. 19.
리베이트 받은 의사 벌금형에 면허정지 2개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 사건. 제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전달하지 않고 자사 에이전시 업체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돈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건. 해당 의사는 형사처벌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아래의 의료법 위반사건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소사실의 요지 원고는 A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에 광고해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했다. 이후 원고는 A제약사 에이전시 업체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0여만원을 수수했다. 또 A제약사 제품 처방에 대한 사례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시가 580만원 상당의 비만치료 ..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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