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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염4

임플란트 시술 후 치아 결손, 만성치주염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 이식, 골 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해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부피를 늘린 턱뼈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치과 치료이다. 임플란트 시술 의사가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은 정교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술이다. 따라서 CT 촬영 등을 통해 정확한 치조골 등을 파악해 임플란트 지지대를 적정 위치에 식립해야 한다. 식립할 때 식립 위치나 각도를 잘못 선정해 지지대가 하치조 신경을 누르거나 건드리면 통증은 물론 신경손상 등 감각이상, 아랫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심할 경우 감각마비 등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치주염과 임플란트 시술 치주염이 심한 경우 임플.. 2023. 1. 28.
만성 치주염 증상 수술후 감각저하 만성 치주염 진단후 수술 원고는 오른쪽 위턱 송곳니의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방문해 만성 단성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6일 뒤 피고 병원에서 치근단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오른쪽 윗입술 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도 오른쪽 윗입술과 그 위쪽 얼굴 부위의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치과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입술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입술 감각저하 등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상급병원 전원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치과의사가 시술에 앞서 치근단절제술로 인해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 2021. 10. 15.
무단 발치 의료분쟁 치과의사가 치주질환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발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무단 발치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상악과 하악 만성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피고 치과병원을 내원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3개 치아에 대한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하고, 다음날 또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했다. 그리고 다음날 치아에 대한 잇몸 수술을 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운 뒤 총 9개를 발치하고 치아의 모양을 정상적인 크기와 비슷하게 만드는 치관연장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치아 중 5개의 치아를 제외하고는 발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초 치료계획과 달리 13개를 발치했다. 또 불필요하게 23번 치아의 치관을 제거한 의료상의 과.. 2020. 3. 18.
임플란트 식립 뒤 패혈증, 간농양 악화…만성치주염 방치한 과실 균혈증 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 인체에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혈관에 들어가면 백혈구에 의해 곧 제거되므로 혈액 속에는 세균이 없다. 그러나 몸의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염증이 심해서 세균이 많으면 그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상태를 균혈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흐르는 혈액 속에서 균이 증식하고 일종의 중독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패혈증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균혈증이 패혈증, 간농양으로 악화…치과의사가 만성치주염을 방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하악 좌측 1대구치와 우측 제3대구치 발치,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및 대구치 부의 보철물 제거, 치조골성형..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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