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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2

폐암 진단 못한 의료과실 폐암 진단 못한 의료과실 이번 사건은 만성콩팥병 치료를 받던 중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직후 폐암 판정을 받아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신장이식수술을 하기 전 정밀검사에서 폐 결절이 발견되는 등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폐결절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만성콩팥병 치료를 받던 중 말기 신부전에 이르러 투석과 신장이식 상담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했는데요. A는 피고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생체 신장이식을 받기로 결정했고, A의 배우자인 원고가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A는 피고 병원 장기이식센터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흉부 X선 검사 결과 좌측 폐에 염증성 병변이 있다.. 2021. 4. 9.
대장내시경 이전에 '장 정결제' 솔린액 초과처방해 만성콩팥병 초래 의사가 대장내시경검사 이전에 '장 정결제' 솔린액 권장량을 초과해 처방해 만성신부전 만성콩팥병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에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해보자고 하였고, 장 정결제인 솔린액을 교부했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원고에게 검사 전날 위 용액을 45ml, 검사 당일 아침 45ml 복용하되 물을 많이 마시라고 설명하였으나 솔린액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한 바 없었다. 원고는 당일 저녁과 아침에 위 용액을 45ml씩 나누어 복용하였고, 아침에 소량의 죽을 먹은 후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 간호사는 아침에 죽을 먹었다고 이야기한 원고에게 솔.. 201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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