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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2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지만 포괄일죄로 면소 무자격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면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E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이 약국을 개설한 약사.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무자격자인 A는 2012년 6월 12일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시노피드플러스 1갑을 판매했다. B는 A가 자신의 업무에 관해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대법원 판단 A는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을, 6월 15일 갤포스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로인해 같은 해 11월 법원은 A, B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12년 7월 보건소로부터 같은 해 5월, 6월 15일 위법행위를 통보받았고, A는 약국을 그만뒀다.. 2017. 5. 14.
약사인 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면허 약 판매한 아버지…면소된 사연 무면허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면소,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 등록자이며, 피고인 A는 B의 아버지로서 F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F약국에서 2012년 6월 손님에게 러지코정의 의약품을 판매했고, 피고인 B는 A가 손님에게 러지코정을 판매하게 했다. 법원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2년 9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각 5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범죄 사실은 피고인 A가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 201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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