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직2 과거 보건소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리베이트 받은 전공의, 면허정지 받고 병원에서 해고 (리베이트 수수 전공의 면직) 해고무효 확인 1심원고 패(소송종결)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피고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는데,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2년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병원도 2013년 1월 원고에 대해 당연 면직 발령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도 거치지 않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6896번(2013가합303**) 판결문 .. 2017. 6. 25. 병원 전문요양센터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뒤 해고…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명시에 대한 판단 정규직 인정 여부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병원이 전문요양센터에 근무한 원고와 1년 근로계약을 맺은 후 계약 만기일에 당연 면직된다고 통보한 사안.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근로계약사 작성 당시 피고의 직원이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시청에 보고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작성을 요구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한 점, 연봉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 2017.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