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후 모낭 사멸, 반흔, 모낭염 초래
병원에서 모발이식을 한 뒤 모발 밀도가 부족하고, 이식 부위에 반흔, 모낭염 등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낭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모낭의 적절한 간격 및 이식 깊이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모발 밀도의 부족, 모낭의 사멸 및 저색소형 반흔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고,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반흔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자가모발이식 탈모증,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를 동반한 사람도 뒤통수나 관자부위의 모발은 가늘어지지 않고, 쉽게 빠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영구영역(permanent zone)이라 부르는데, 범위는 개인마다 다르다. 영구영역에 존재하는 ..
201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