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야모야병3 수술후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하지 마비…미끄럼방지 과실 뇌수두증 환자, 수술후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하지 마비…미끄럼방지조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 7. 4.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후 퇴원했다가 같은 해 11. 3. 뇌수두증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해 이틀후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다. 원고는 11. 11. 05:30경 피고 병원 9층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뇌실-복강 단락술 부위에 충격을 받아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원고는 화장실 세면대 앞바닥에 머리를 땅에 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바닥 타일에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어있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혈종 제거술 및 두개골 감압술 등의 응급 수술을 실시했고 원고는 상하지 마비상태에 있.. 2017. 7. 31. 뇌출혈 수술 지연, 감염관리 소홀 의료분쟁 개두감압술, 혈종 제거술후 저체온증이 나타나 항생제 변경했지만 모야모야병…다른 응급환자로 인해 수술지연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우측 기저핵 출혈을 확인하고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억제, 경련 예방을 위해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하였다. 의료진은 검사를 거쳐 수술 준비를 시작했지만 환자의 의식이 저하돼 2시간쯤 후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수술 후 뇌 CT 검사 결과 환자의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았고,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 2017. 4. 24. 모야모야병 수술후 실어증, 뇌손상으로 편마비…진료기록 허위 기재, 뇌출혈 진단 지연 과실 쟁점 추가적인 활력징후 검사와 동공검사를 하지 않고 아티반을 투여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측두동맥-중대뇌동맥문합술과 뇌경질막동맥간접문합술을 받았다. 환자는 10여일 후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병동을 배회하다가 울렁거림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진은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 아티반을 투여했다. 또 왼쪽 수술 부위 출혈과 뇌압 상승이 확인되자 뇌압 강하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으며, 두개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2017.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