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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동실2

신생아 경과관찰 하지 않아 모상건막 출혈로 쇼크 발생 신생아 모자동실을 허가한 뒤 경과관찰을 하지 않아 모상건막하출혈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해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궁경부가 3~4cm 개대되어 자연분만센터로 입실해 2.91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신체검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신생아실에 입실했는데 그 직후 좌측 눈가에 연어반 및 산류(두혈종)가 관찰되었고, 울듬 및 활동성, 피부색은 모두 정상이었다. 산모는 같은 날 청력검사를 위해 신생아실로 데려왔고, 의료진은 청색증 소견이 관찰되자 산소포화도 감지장치를 부착하고 산소를 공급했다. 신생아는 다시 청색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산소포화도가 85~90%로 떨어져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신생아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인.. 2018. 9. 17.
병상을 1인실로 변경, 상급병실료 받은 산부인과 과징금…법원 "재량권 남용" 산부인과 1인실 비용 징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21. 원고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 과다징수(모자동실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은 신생아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실시한 경우 신생아실 사용료로 1일당 30,000원씩 별도 징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된 태반위탁처리비용을 15,000원~20,000원씩 별도 징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상급병실료 부당징수(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일반병상을 모두 상급병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입원실을 이용한 수진..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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