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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2

간호인력, 영양사 가산료 허위 산정 사건 1개월 미만 무급휴가를 간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고, 병원장 비서 업무를 병행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료 대상으로 신고했다가 과징금 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간호사가 2~31일까지 휴직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고 병원은 영양사가 환자 식사 업무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과 업무를 주로 담당했음에도 영양사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평원의 교.. 2019. 4. 28.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요양급여비용 환수사건 무급휴직 간호사, 병원장 비서 영양사를 허위신고해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인력과 영양사 수를 규정보다 많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공단은 1억여원을, 해당 자치단체는 2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병원은 무급휴직한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영양사 E의 경우 환자 식사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업무를 담당했지만 영양사 인력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해 왔다. 원고 주장 해당 간호사는 1개월 미만 무급휴..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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