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 의료행위2 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독감백신 주사 의료법 위반 간호사가 독감백신을 구매해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없이 가족 등 지인들에게 주사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00만원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인 B사의 대표 C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주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 C로부터 독감백신 10개(개당 9천원)를 구입한 후 자신의 집에서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에게 독감백신 10개를 주사했다. 피고인은 그 뒤에도 4년간 비슷한 방법으로 독감백신 10개를 구입해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 2019. 7. 1.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 2017.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