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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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독감백신 주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 05:16
간호사가 독감백신을 구매해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없이 가족 등 지인들에게 주사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00만원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인 B사의 대표 C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주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 C로부터 독감백신 10개(개당 9천원)를 구입한 후 자신의 집에서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에게 독감백신 10개를 주사했다. 피고인은 그 뒤에도 4년간 비슷한 방법으로 독감백신 10개를 구입해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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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9. 11:26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