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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2

입원 중 화장실 넘어져 골절상 낙상사고…의료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 입원 환자에게 발생하는 다빈도 사고 중 하나가 낙상이다.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의료기관의 과실 책임이 있을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골절상 낙상사고…의료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이 쟁점.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조모 씨는 굴삭기를 운전해 가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는 정모 씨를 충격했다. 정 씨는 이 사고로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서 혈종제거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정 씨는 입원해 있던 중 보호자 동반 아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주저앉아 천골 4-5번 부위 골절상을 입어 경피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2차 수술 부위에 욕창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삽입된 첫 번째 핀을 제거한.. 2018. 8. 26.
병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골절…시설물 안전관리 못한 과실 무릎관절 통증 환자가 병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골절…청소 용역업체에 맡겨도 시설물 안전관리 못한 과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관절에 다시 통증이 생겨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전 8시 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정형외과 병동 4층 복도를 걸어가다가 바닥 물청소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좌측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유합을 위한 금속고정수술인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 후 좌측 슬관절 부위에 골수염이 발생해 골절제 및 교정적 인공관절 치환술, 절개 및 배농술 등 수술을 수차례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 2017.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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