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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4

피부미용성형 계약 해제, 해지 분쟁 피해구제방법 미용성형 의료분쟁 매년 증가 추세 미용성형 수술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광고 등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성형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570건에 달하는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9년 144건에서 2020년 165건, 2021년 198건, 2022년 3월까지 63건이 접수되어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2019년 72건에서 2020년 93건, 2021년 128건, 2022년 3월 28건이었다. 계약 해제 해지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1위 계약 해제, 해지 사유를 .. 2022. 6. 18.
코·광대뼈 성형, 유방확대술 후 재수술…구형구축 발생 외모 개선을 위해 성형외과에서 코성형술, 광대뼈성형술,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이식술을 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 재수술을 한 사안. 특히 해당 성형외과는 유방확대술 이후 구형구축을 초래했고, 피해자는 이 때문에 두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코성형술과 광대뼈성형술, 유방확대술 및 이마 지방주입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경과 1. 유방확대술 관련 경과 원고는 1차 유방확대술을 받고 약 한달 뒤 오른쪽 유방 변형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9일 뒤 원고에게 구형구축 예방을 위해 리자벤을 1개월치 처방하고, 가슴마사지와 보정브라 착용 지시한 뒤 경과를 관찰했지만 좌우유방 비대칭과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의사.. 2020. 10. 3.
비급여 대상 시술 외에 일부 요양급여 시술 인정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 침 시술을 한 뒤 해당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했음에도 마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건. 하지만 법원은 미용성형 목적으로 침 시술 이외에도 일부 요양급여 대상 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침술을 이용한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근육 긴장 등.. 2020. 7. 31.
눈썹거상술 의료분쟁…눈매교정 효과, 설명의무가 쟁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 눈썹거상술 했지만 효과 없다며 손해배상 요구…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2013년 6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을 주고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며 눈매교정을 통해 눈을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해 달라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눈썹거상술과 추가적인 시술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눈썹거상술 소독치료를 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실밥을 제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시술한 눈썹거상술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화난 인상 및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적절치 않다.” “오직 영업..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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