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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코·광대뼈 성형, 유방확대술 후 재수술…구형구축 발생

by dha826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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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개선을 위해 성형외과에서 코성형술, 광대뼈성형술,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이식술을 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 재수술을 한 사안.

 

특히 해당 성형외과는 유방확대술 이후 구형구축을 초래했고, 피해자는 이 때문에 두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코성형술과 광대뼈성형술, 유방확대술 및 이마 지방주입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경과
1. 유방확대술 관련 경과
원고는 1차 유방확대술을 받고 약 한달 뒤 오른쪽 유방 변형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9일 뒤 원고에게 구형구축 예방을 위해 리자벤을 1개월치 처방하고, 가슴마사지와 보정브라 착용 지시한 뒤 경과를 관찰했지만 좌우유방 비대칭과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의사는 9개월 뒤 유륜절개 유방확대 재수술을 했는데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에도 계속 오른쪽 가슴 변형과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3개월 뒤 원고에게 가슴 2차 수술 가능성을 설명했고, 원고는 그 후 한동안 피고 의원을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개월 뒤 다시 내원해 오른쪽 가슴 모양 변형을 했고, 피고 의원의 3차 수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1년 6개월 후 다른 성형외과에서 양쪽 유방의 구축과 우측 유방의 보형물 위치 이동으로 인한 가슴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2. 코성형술 관련 경과
원고는 코성형술 후 피고 의원에 내원해 코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호소했고, 원고는 코성형술 부위에서 이물반응, 감염 등으로 코의 피부조직이 오그라드는 구축증상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로부터 300만원을 배상받고, 코성형수술과 관련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광대뼈성형술 관련 경과
원고는 시술 이후 좌측 광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광대뼈 중간이 조금 벌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광대를 고정해 둔 나사 하나가 부러진 것을 발견해 광대 재교정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원고 상태
원고는 1차 수술 후 광대 부위의 통증과 비대칭, 유방의 구형구축 현상이 발생했지만 여러 차례의 재수술을 받은 후 주관적인 불만족 및 광대 부위 통증, 반흔을 제외한 객관적인 병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피고 의료진은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무리하게 4가지 수술을 무리하게 동시에 진행해 모두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악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구형구축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구형구축이 진행되는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2차 수술 후에도 재구축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예방처치가 필요함에도 배액관 삽입 외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3차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1차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코 구축현상, 광대에 설치한 고정나사가 부러지는 현상, 유방 보형물 이동현상 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유방확대술 관련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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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1. 1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수술기록상 코성형수술 1시간 내외, 광대뼈축소술 3시간 내외, 유방성형술 2시간 내외, 이마지방이식술 30분 내외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통상 수술시간 범위 안이고, 수술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가 4사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유방 구형구축 발생 관련 과실 여부
원고에게 1차 및 2차 수술후 유방의 구형구축이 일어났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지만 구형구축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형구축은 체질적 소인이 강하게 반영되므로 한번 발생한 환자가 동일한 수술을 할 경우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은 유방 마사지, 약물의 예방적 투여 등 모든 방법을 사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2차 수술을 하면서 배액관을 삽관하고, 수술 2주 후 항생제를 처방하는 외에 수술 직후 구형구축 예방을 위한 약물을 전혀 처방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차 수술 이후 계속적으로 가슴 모양 변형이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약물 처방 없이 보정브라나 마사지 등의 소극적인 지시만 했을 뿐이다.

 

피고에게 적어도 2차 수술 이후에는 유방 구형구축 예방 및 사후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2차 수술 이후에 유방의 재구축이 발생해 3차 수술을 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광대 수술과 관련해 고정장치가 파손되거나 풀릴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 없다.

 

이 사건 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적어도 광대수술에 관해서는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 수술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533659번, 20365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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