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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기흉, 승모판막협착증으로 판막치환술 후 뇌경색

by dha826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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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차량 충돌사고로 승모판막 협착증이 발생해 판막치환술을 받은 뒤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집중치료 및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해 자신의 차에 가슴 앞 부위를 부딪친 후 피고 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의료진은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 승모판 역류증, 경증 폐동맥 고혈압과 경증 삼천판 역류증, 좌심방 확장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료진은 심혈관 조영술 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심장혈관이 막힌 곳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A에게 흉부외과 외래에서 면담하고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호전되었으므로 외래에서 추적관찰하기로 한 다음 퇴원 조치했습니다.

 

한편 A의 시동생인 L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A에게 승모판막 협착증이 있어 판막치환술이 필요하고, 수술 과정에서 뇌경색, 수술부위 출혈, 상처감염, 심장기능저하 등이 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A는 이틀 뒤 판막치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전신마취 아래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심하게 석회화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후 A를 중환자실로 전실한 다음 수혈하면서 헤파린 등을 주사한 뒤 뇌 CT를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을 의심하고 신경외과와의 협진 결과에 따라 수액을 주사하고 항혈소판제인 와파린을 처방해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은 3일 뒤 추적 뇌 CT를 촬영했는데 검사 결과 좌측 뇌부종이 심하고, 반대쪽 뇌로 눌리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A씨 가족에게 현재 반혼수상태로서 수술을 하더라도 이익이 크게 없으며 수술할 경우 출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A는 다음날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A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을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들의 주장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혈전찌꺼기가 절개된 혈관을 통해 스며들거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뇌경색이 발생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진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장시간 환자를 방치했고, 뇌부종이 악화했음에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A의 시동생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는 등으로 A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막치환술 관련 의료분쟁

2017/03/28 - [안기자 의료판례] - 심장판막치환술후 조제 실수로 뇌동맥 경색 초래한 약사

2017/05/03 - [안기자 의료판례] - 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혈액응고검사, 설명의무 범위 쟁점

2017/08/14 - [안기자 의료판례] - 승모판치환술 후 MRS 감염, 종격동염,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

2017/09/27 - [안기자 의료판례] -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해 뇌동맥 경색으로 편마비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은 수술 과정에서 인체의 혈액이 인공물질과 접촉하게 되어 그 합병증으로 혈전이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헤파린을 투약했고, 수술 종류후 항혈소판제를 사용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볼 때 환자가 수술을 받고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후 혈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집중치료 및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A를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뇌 CT를 촬영했으며 신경과와 협진해 항혈소판제를 처방한 사실이 있어 집중치료를 지체했거나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 A는 수술 직후여서 출혈의 위험이 매우 높아 급성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한 혈전용해술이나 감압을 위한 개두술 시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수술 이후 의료진은 A를 적절히 관찰하며 나타난 증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A의 시동생에게 수술 및 수술 과정의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수술 직전 A로부터 수술 중 시행할 전신마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으면서 수술동의서를 확인했으며, A의 남편은 시각장애인이었다.

 

여기에다 의료진은 흉부 CT 검사 등을 할 때 A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수술을 하면서 수술의 필요성, 수술후 부작용으로 혈전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95764번, 3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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