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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브이백 시도중 자궁파열로 제왕절개했지만 신생아 뇌병변

by dha826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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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후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발생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브이백을 시행한 것이 과실인지, 옥시토신 대신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것이 과실인지, 자궁파열의 진단,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왕절개로 첫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인데, 3년 뒤 둘째 아이를 임신해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왕절개후 자연분만, 즉 브이백(VBAC)을 위해 임신 38주째 피고 병원으로 내원했습니다.

 

당시 산전진찰 결과 태아 상태는 정상이었고, 골반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되는 날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당일 12시 30분 경 자궁경관 개대 정도는 1cm, 자궁경부 소실 정도는 60%였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날 오후 1시 31분 경 태아 심박동이 분당 102회로 하강하자 산소 5L를 공급했고, 산소 공급을 유지하면서 태아 심박동검사를 하자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오후 4시 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거의 개대되었고, 태아의 머리가 골반 안으로 하강했으며, 분만이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태아곤란증 발생, 응급제왕절개수술 시행

그런데 오후 5시 10분 경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94회로 하강하자 의료진은 산소 10L를 공급했는데 심박동수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오후 5시 16분 경 자궁파열을 의심하고 오후 5시 25분 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오후 5시 35분 경 분만했고, 이전 제왕절개술 반흔 부위가 T자 모양으로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자가호흡이 보이지 않았지만 소아과 의사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 삽관후 호흡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사, 경련, 황달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았고, 지적장애, 언어장애, 경직 및 운동마비 등의 장애가 남아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가 뇌병변이 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선행 제왕절개술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임신 41주 2일째임에도 자발적인 분만 진통이 시작되지 않아 브이백을 시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는데도 브이백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

 

"브이백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만유도제인 옥시토신을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자궁파열 위험성이 높은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분만 당일 오후 5시 10분 경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94회로 급감해 자궁파열이 발생했음에도 분만할 때까지 약 25분이 소요되었다. 의료진은 자궁파열이 발생한 오후 5시 10분 경 즉시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25분이나 지연해 신생아에게 뇌 손상을 입게 했다."

 

법원의 판단
1. 브이백을 시행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제왕절개술 이후 특이소견이 없고, 브이백을 원했으며, 산전진찰 결과 브이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선택했다.

 

원고는 태아곤란증으로 인해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았고, 41주 2일째에도 자연 진통이 오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브이백 금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도 브이백 시도시 환자를 면빌히 감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분만유도 및 분만진통 증가를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의료진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선행 제왕절개술의 원인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유도분만을 결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하는 것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궁경부가 견고하고, 숙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고용량의 옥시토신이 필요해 자궁수축과 자궁파열이 유발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하면서 산모나 태아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투여된 분량이 과다하지도 않아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자궁파열의 진단 및 제왕절개술 지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태아 심박동수 저하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빠른 태아 분만을 시도하는 동시에 태아 심박동수가 회복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아의 심박수가 저하되면 이후 회복되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지를 수 분 동안 관찰한 후 응급제왕절개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궁파열의 진단 및 응급제왕절개술 진행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5128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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