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꼬리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하반신 영구장애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등을 초래할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시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시술의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통증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원고에 대해 척추부 MRI 검사 등을 거쳐 경도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꼬리뼈(미추부) 부분에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8일 뒤 다시 내원한 원고에게 통증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 히루니다제, 트리암시놀론이 혼합된 주사액으로 꼬리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원고는 하반신 마비 증세를 호소했고, 다음 날 I병원으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현재 하반신 영구장애와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으로 자가배뇨 및 배변, 체위변경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트리암시놀론이란?
스테로이드주사제의 일종인데,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 주사에 의해 척수경색, 하반신 마비 등의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경막외 또는 척수강 내로 투여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개정해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막외 신경차단술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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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1.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미추 경막외 주사법은 혈관 손상에 있어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술 중 작은 혈관의 손상이 발생해 혈관 안에 주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제나 마취제를 혈관내 주사했을 때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시술 후 시간적으로 근접해 하반신 마비라는 악결과가 발생했고, 이는 트리암시놀론의 경막외 투여시 보고된 이상반응 부작용과 일치하며, 그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하반신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마미증후군 등의 원인은 하부 흉수에서 척수 원추에 이르는 척수경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척수경색의 원인은 혈관성 척수경색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 트리암시놀론을 투여가 금지된 경막외로 주사하고 미추부의 혈관 내로 주사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하부 흉추 제7번 이하부터 척수 원추에 이르는 척추경색을 유발시켜 하반신 마비 등의 악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트리암시놀론의 경막외 투여시 척수경색, 하반신 마비 등의 심각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253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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