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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작성한 바 없으니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아니다?"

by dha826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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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약국 운영자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약국 운영자는 조제기록부 외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한 바 없어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업무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약제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비급여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 구입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제기록부 일부만 제출했고, 나머지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상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며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요양기관 업무정지 각각 1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제출한 조제기록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애초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제출명령을 받고도 위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현지조사 대상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바는 없다.

 

해당 약국이 현지조사 대상 기간 공급받은 의약품의 총액은 4302만원이고, 그 중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 총액은 2937만원 상당이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조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야 함에도 절반 정도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는 지역상 노인 분들이 많고 외지 분들도 많아서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정확하게 적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에서 정리되는 정보인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모든 염증 등에 거의 써 왔습니다.’ ‘비싼 약제가 쓰인 경우에는 추가로 하루에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씩 더 받았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약국은 약제 조제를 실시한 때에는 언제나 환자에게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또한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이 기재된 조제기록부 역시 작성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급여비용 청구가 선택인 줄 알고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줄 알고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원고가 수년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급여비용 청구 가부에 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 약국에는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의약품의 공급 규모가 상당하며,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일체의 급여비용 청구 없이 약제비 전액을 환자로부터 지급받아왔다.

 

그러므로 약국 대표자인 원고로서는 관계서류를 작성해 소득과 지출을 관리할 필요성이 컸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조제기록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의약품 공급, 조제나 약제비 수납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원고가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했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관련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관계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

 

만일 요양기관이 관계서류를 실제로 작성 보존하지 않은 이상 관계서류 제출의무가 없고,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서류 미보존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관계서류 제출의무를 회피하고, 요양급여의 부적정한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계서류를 작성 보존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483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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