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이러스2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한 의료과실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하다 사망…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오후 2시 피고 의원을 내원한 결과 인두발적 증상이 있어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받아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오전 9시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토록 했지만 환자는 밤새 구토 증세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급성인두염 및 급성위염이라고.. 2017. 7. 16. 기관튜브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한 사례 바이러스성 뇌염환자의 기관튜브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사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I병원에서 기관절제술과 위루술(PEG)을 받고 2개월 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환자는 I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를 요했으며, 기도내 육아종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였다. 이에 기관 튜브를 분지 부위까지 깊게 넣어 기관직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기관 튜브 교체를 위해 내원하자 튜브를 교체했고, 내시경으로 기관 개방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자는 재활치료를 .. 2017.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