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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맹2

폐동정맥기형 코일색전술 후 뇌경색 발생 이번 사건은 우측폐 하엽에서 폐동정맥기형이 발견되자 코일색전술을 받은 이후 좌측 시야결손, 두통을 호소하자 뇌 MRI 촬영 결과 뇌경색이 발생해 반맹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뇌경색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코일색전술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했는지 등입니다. 인정 사실 원고는 지병인 류마티스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원고는 흉부 CT 검사 결과 우측폐 하엽에서 3mm의 영양동맥 및 7mm 병소의 폐동정맥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폐동정맥기형이란 폐동맥과 폐정맥 사이에 정상적인 모세혈관이 없이 동맥과 정맥이 바로 만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폐동정맥기형에 대한 코일색전.. 2021. 7. 23.
결핵약 복용 후 시신경염,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가래, 기침으로 객담검사 결과 결핵 진단 받고 결핵약 복용한 후 약 부작용으로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인 류○○은 원고에게 아이나(통상 이소니아지드라고 함),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의 4가지 약제로 구성된 결핵약 1개월분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이후 원고는 약 5개월간 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집 부근 소재 안과병원에 내원해 약 처방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병원 안.. 2017.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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