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신마비4 뇌경색, 폐렴 치료 지연 의료과실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호흡곤란 등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 진단 및 치료,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 폐결핵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고혈압 진단,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3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미다졸람 투여와 저혈압 발생 그런데 10 뒤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증세가 더 심해지자 인공기도삽관,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환자가 인공기도삽관과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2020. 11. 1. 대뇌반구 낭성 종양 제거후 뇌출혈로 반신마비…단락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 (지주막 낭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개인 원에서 뇌 영상검사에서 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2000년경 두통으로 00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내원 1년 전부터 왼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2005년 12월경에는 수영할 때 왼쪽 팔이 몸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나 걷는데 불편은 없다가 왼쪽 다리 끌림 현상이 있은 후부터 걸음이 빨리 걸어지지 않자 2006년 4월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신경과에서는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거대 낭성 종양이 있으며 종양으로 인한 주변 뇌 조직의 압박 및 전위가 심한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신경.. 2017. 6. 22. 뇌경색 진단 지연, 폐렴 재발검사와 항생제 치료 지연한 과실 뇌경색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으로 오른쪽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폐결핵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인공기도삽관 및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이런 치료를 거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기도삽관 전에 진정제인 펜토달과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고, 이후에도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방법이 대조적이고, 만약 뇌출혈 환자에게 뇌.. 2017. 4. 9. 반신마비 환자 우울증, 불안,공황장애 자살…집중관찰 및 협진 의무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했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1인실에 입원했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환자는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리티코정, 아티반정 7일분과 함께 불면증 치료제 스틸록스정을 처방했다. 환자는 한 차.. 2017.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