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2 법정감염병 분류 개편…의사·한의사·치과의사 신고의무 위반 벌칙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에서 '급'으로 개편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4급)로 개편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 2019. 12. 26. 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 물리치료사가 적외선치료를 하던 중 2도 화상 초래한 의료분쟁. 물리치료사가 임의료 적외선치료를 했는지, 치료과정의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가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자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2. 23. 원고에게 경부(목)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양쪽 발등의 적외선 치료에 의한 화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도 화상을 확인해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왼쪽 발등 화상 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병.. 2017.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