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가락2 한의사 침, 사혈 치료후 족부 괴사로 발가락 절단 (발가락 절단) 업무상과실치상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해자는 1999년 경부터 당뇨병으로 F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던 상태에서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했다. 그 때 자신이 F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다니던 중에도 F병원에 가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사실 역시 피고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족부 괴사로 발가락을 절단했다. 2심 법원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진료 목적이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피해자의 발저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뇨족으로 인한 발 괴사의 가능성에 유의해 침이나 사혈 등 한방시술로 인한 세균 감염의 위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 2017. 8. 13. 교통사고로 골절수술후 혈액순환 장애, 괴사 발생해 무릎 절단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골절수술후 혈액순환 장애, 발가락 괴사가 발생해 종아리 무릎 아래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배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결과 우측 하지에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경골 원위부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외측 복사뼈 개방성 골절, 발목 거골 관절 내 골절, 좌측 하지에 경골 간부 골절로 각 진단받고, 세척술, 도수정복술, 석고붕대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원00으로부터 우측 하지의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내고정술을,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장치 내고정술 및 외고정장치 외고정.. 2017.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