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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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침, 사혈 치료후 족부 괴사로 발가락 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1:14
(발가락 절단) 업무상과실치상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해자는 1999년 경부터 당뇨병으로 F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던 상태에서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했다. 그 때 자신이 F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다니던 중에도 F병원에 가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사실 역시 피고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족부 괴사로 발가락을 절단했다. 2심 법원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진료 목적이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피해자의 발저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뇨족으로 인한 발 괴사의 가능성에 유의해 침이나 사혈 등 한방시술로 인한 세균 감염의 위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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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골절수술후 혈액순환 장애, 괴사 발생해 무릎 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08:39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골절수술후 혈액순환 장애, 발가락 괴사가 발생해 종아리 무릎 아래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배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결과 우측 하지에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경골 원위부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외측 복사뼈 개방성 골절, 발목 거골 관절 내 골절, 좌측 하지에 경골 간부 골절로 각 진단받고, 세척술, 도수정복술, 석고붕대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원00으로부터 우측 하지의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내고정술을,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장치 내고정술 및 외고정장치 외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