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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장애2

허리디스크수술 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 남성불임증 발기부전 등 초래 허리디스크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해 남성 불임증, 발기장애, 역행성 사정증상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후 제4번 요추~제1번 천추 부위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3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남성 불임증’ 진단을 받았고, 한달 여 뒤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 발기장애, 생식기 반응의 부전’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발기부전이 호전되었으나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을 보이고 있다. 역행성 사정 남성의 방광경부의 폐쇄가 불완전하거나 외요도괄약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사정 시 정액이 요도를 통하여.. 2019. 2. 25.
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하지 위약, 배뇨장애, 발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환자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4-5번 요추간 척추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3-4번 요추간 후방안정화기기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G병원, I병원 등에서 요통 및 하지 통증,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을 치료받았다. 또 J병원에서 4-5번 요추간 척추고정기구 제거 및 골 이식,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흔조직과 디스크 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 위약, 5번 요추 우측 피부 분절 감각 저하, 경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이 있다. 원고 주장 피고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결정 과정, 수술 과정, ..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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