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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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8. 10:46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 발달지연 초래한 사건. 브이백 분만을 할 경우 과거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절개했던 자궁부위가 파열될 위험이 있고, 자궁이 파열될 때 태반이 자궁벽에서 박리되는 경우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감소해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에 이어 제왕절개술로 출한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제왕절개후 자연분만(브이백)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진통을 느껴 입원해 오전 4시 35분경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여 약 20분 뒤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5시 10분 경 마취를 유도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3.54kg의 신생아가 출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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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검사 결과 장애가 없었지만 출산후 발달지연, 지적장애 판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5. 09:07
양대막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을 한 뒤 피고 병원 의사에게 “첫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태아도 장애가 있다면 낳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검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원고는 신생아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보였지만 1년여 후 검사결과 발달지연장애, 결국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양막대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설명 및 그로 인하여 태아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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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 과정에서 튜브가 식도로 들어가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17:31
기관삽관 과정에서 뇌성마비가 초래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1차 기관삽관시 제대로 튜브를 삽관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후 2개월 정도 지나 담관낭종 소견을 보여 추가 검사 및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담관낭종(선천성 담관 확장증) 담관낭종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담도가 늘어나 있어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황달, 복통, 고열등이 생기게 됩니다. 진단은 초음파로 쉽게 진단되고, 늘어난 낭종을 완전히 제거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담관낭종은 선천적, 후천적 또는 선천적 기형에 의한 후천적 질환 유발 등의 학설이 많이 있으나 아직 확실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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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7:19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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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발달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9:35
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발달지연 발생 사건. 태변 흡입, 기도 확보 및 기도 청소 등 추가조치의 적절성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직근무중이던 의사는 내진과 NST 검사 후 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곧 귀가 조치했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에 해당했다. 원고는 당일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며, 태아는 한차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후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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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란성 쌍생아 융모양막염으로 뇌성마비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3:41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일란성 쌍생아를 출생한 후 태반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돼 뇌성마비 등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 이전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와 C반응성단백질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일란성 쌍생아를 출생한 후 태반조직검사를 실시했는데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됐다. 융모양막염 양수, 융모막, 양막의 감염성 질환을 융모양막염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자궁내감염이나 양수감염 등으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융모양막염으로 통일되어 있다. 태반감염도 융모양막염으로 취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2) 일란성 쌍생아 중 첫째는 출생 당시 체중 1.32kg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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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신생아 발달지연…태아심박동수 측정, 수술지연, 전원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30. 20:10
(제왕절개분만 과정 의료과실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소송 종결) 원고 이OO는 임신 39주 1일이 되던 2009년 7월 5일 새벽 혈성이슬이 비치자 06:40경 피고 OO병원에 내원했다. 태동검사 on-stress test) 및 내진을 실시한 결과 원고 이OO의 자궁경관이 1F(손가락 1개 정도의 폭)만큼 개대되어 있고, 자궁경관은 50% 정도 소실되어 있으며,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원고 이OO에게 진통중에 필요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원고 이OO의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태아심박동이 정상 범위이고, 규칙적인 진통 소견이 없어 귀가 조치했다. 원고 이OO는 귀가해 1~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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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신생아 발달지연, 사지마비…제왕절개 지연, 관찰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0:16
서울중앙지법 판결 "진료기록 부실 기재, 제왕절개 지연했다" 분만 과정에서 일부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4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11월부터 A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임신 39주차 직후 혈성이슬이 비치자 산부인과에 내원했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50% 가량 소실돼 있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이 씨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통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이후 이 씨는 진통이 5분 간격으로 반복되고 심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