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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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상편수술 후 사시, 복시, 석회화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11. 00:01
의사는 수술을 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장점과 단점, 다양한 수술방법,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익상편수술 후 사시, 복시, 공막의 연화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다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C병원에서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는데요. 익상편이란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보통 눈의 안쪽 결막으로부터 시작해 혈관이 풍부한 섬유조직이 결막과 각막의 경계 부위를 넘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과 눈부심 증상을 호소했고, C병원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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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피해사례 및 소비자 주의사항의료이야기 2020. 5. 15. 07:12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이었다. 질환 종류별로는 백내장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막질환이 16건, 시력교정이 9건, 녹내장이 6건 등이었다. 백내장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건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38건, 95%)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2건)는 검사비 환급 관련 불만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26건(65%)에 달했고, 수술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형은 의원 20건(50%), 종합병원 8건(20%),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6건(15%)을 차지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38건)의 내용을 보면 ‘안내염’과 ‘후발 백내장’ 발생이 각각 6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후낭파열’ 발생 5건(13.2%),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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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후 안내염, 망막박리 등으로 시력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24. 02:27
백내장수술 후 안내염, 망막박리, 수술시력 저하 등을 초래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이 저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의 전원의뢰에 따라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우안 안내염, 망막박리, 백내장 수술후 상태에 대해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 유리체강내 실리콘기름주입술을, 한달여 후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했다. 원고는 우안 시신경 및 망막 위축으로 인해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우안이 실명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찰 및 검사를 마친 뒤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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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0:24
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을 초래한 사건. 이 같은 후유증이 과거 백내장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에 속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오른쪽 눈 백내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후 가만히 있어도 물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인근 병원에 간 결과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탈구된 원고에 대해 유리체 절제술,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안구의 적도와 후극부 사이의 6~8시 방향에 큰 열공이 동반된 망막박리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