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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2

법정감염병 분류 개편…의사·한의사·치과의사 신고의무 위반 벌칙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에서 '급'으로 개편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4급)로 개편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 2019. 12. 26.
진드기·렙토스피라증·유행성출혈열·쯔쯔가무시증·SFTS 매개감염병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하기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후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 201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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