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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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 개편…의사·한의사·치과의사 신고의무 위반 벌칙의료이야기 2019. 12. 26. 16:02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에서 '급'으로 개편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4급)로 개편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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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렙토스피라증·유행성출혈열·쯔쯔가무시증·SFTS 매개감염병의료이야기 2019. 10. 19. 09:11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하기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후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