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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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폐색 진단, 전원의무 위반사건카테고리 없음 2022. 3. 14. 15:51
환자 심각한 복통 호소 환자는 과거 위암수술을 받았고, 3년 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피고 K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오후 11시 10분 경 의료진에 왼쪽 배가 뒤틀리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K병원 의료진은 당시 자택에 있던 담당 의사 F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환자는 다음 날 오전 5시에도 계속된 복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F로부터 유선상 지시를 받아 경련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진경제와 근육주사를 투여했다. 담당 의사 F 변비로 판단해 치료 담당 의사 F는 8시 40분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진찰한 뒤 9시 30분 경까지 변비 등에 사용하는 글리세린을 환자의 장에 3회 주입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 11시 30분 경 얼굴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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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수술 지연해 심정지로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19. 00:43
응급 결장절제술을 해야 함에도 항생제 투여, 얼음주머니 찜질 등의 조치만 취하다 뒤늦게 응급수술해 저산소성 뇌손상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변비, 복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변비, 분변막힘으로 인한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6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3개월 후 다시 복부팽만, 복부통증, 변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내원해 마비성 장폐색 및 변비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비위관, 직장관 삽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복부통증을 호소했고, 빈맥과 고열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진통제 주사 투여 및 얼음주머니 찜질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 병원은 결장절제술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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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3. 00:00
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살 소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N병원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법원의 유죄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면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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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단순 변비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암 진단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2:00
치질수술을 한 뒤에도 변을 보기 어렵자 의사가 단순 변비로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3기로 진단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을 호소하자 담당 의사는 원고의 항문을 관찰한 후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당일 치질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아 갔다. 원고는 약 4개월 후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을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되는 변비증상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항문수지검사을 시행한 뒤 단순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하였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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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8
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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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연락 두절, 장폐색을 변비로 생각해 뒤늦게 전원…CT·MRI 쵤영 안한 의료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21
(장폐색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왼쪽 배가 뒤틀리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당시 자택에 있던 담당 의사 F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환자는 다음날 계속된 복통을 호소했고, F는 장폐색이 의심된다며 '복부 팽창이 심하고 직장관장을 3회 시행했지만 별 반응이 없어 추가진료를 위해 전원을 의뢰한다'고 기재해 피고 L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그런데 피고 L병원 의료진은 완전 장폐색이나 장 천공 소견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다음날 복부 초음파 검사와 복부 CT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피고 K병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는 K병원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혓바닥에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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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 탈장 의심소견 있었지만 진단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4. 19:28
복부 통증, 발열 소아를 x-ray 촬영하면서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이 있었지만 진단 못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통증으로 피고 1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복부 통증으로 진단한 후 관장 및 정장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3일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피고 1병원 소아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장관계질환으로 진단한 후 변비약을 처방했고, 8일 후 다시 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에는 비특이적 변비로 진단한 후 글리세린관장을 했다. 환자는 그 날 자정 무렵 복부 통증, 발열 및 비정상적인 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3병원 소아응급센터를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 충수돌기염, 급성 위장관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