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2 항생제 대신 숯으로 독성 제거한다며 활성탄을 식품으로 판매한 한의사 한의사가 인터넷 카페에서 항생제 대신 숯으로 체내 독성을 배출, 해독하는 요법을 권장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을 식품으로 판매하고, 한약재를 발효, 혼합, 가공 포장해 부정의약품을 판매하다 유죄 처벌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2년 6월에 3년 집행유예, 벌금 3000만원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가. 식품위생법 위반 한의사인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현대의학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연주의 육아 방식을 홍보하고, 항생제 대신 활성탄인 숯을 복용하여 체내 독성을 배출, 해독하는 요법을 권장하였다. 한편 식품첨가물은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 2019. 8. 1.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 2017.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