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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2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의사면허취소 의사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건.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청구인은 비의료인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죄(부정의료업자)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 소송 계속중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장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면.. 2017. 10. 19.
중의학 전공자,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있나?" 사건: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확인 판결: 1심 각하,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와 선정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각 중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의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이 졸업한 중의학대학은 우리나라의 한의학대학과 비교해 교육제도 등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므로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복지부로부터 우선 자신이 졸업한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관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러한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한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복지부장관에게 외국 대상 인정 신..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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