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존적요법2 심평원이 척추협착 등에 대한 허리디스크수술 요양급여비용 삭감 요추간 추간판제거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감액처분 이번 사건은 허리 디스크환자에게 척추수술을 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자 일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액(삭감)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제4-5 요추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기기를 이용한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뒤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요추간판제거술, 요추후방고정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제4-5번 요추간 병변이 심하지 않고 적절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748,590원(요.. 2021. 1. 31. 심평원이 척추측만증 수술이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하자 만곡각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척추측만증 요양급여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김OO를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하고 2008. 10. 10. 척추후방고정수술을 하였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심평원에 청구하였다. 피고는 김OO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시 척추관협착증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변형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하여 인정기준을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8,841,577원을 감액조정하였다. 원고 주장 김OO는 특발성 측만증 환자로서 수술전 만곡 각도가 50도 이상이었으므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소정의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에 해당된다. 법원 판단 척추측만증.. 2017.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