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존적치료9 타석증 수술 후 혀 감각 이상, 통증 지속되면 타석증 치료와 수술 후 이상 증상 대처 타석증 수술을 한 뒤 20여 일이 지났지만 혀에서 통증이 계속되고 감각 이상, 씹을 때 불편함, 미각 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타석증은 침을 분비하는 침샘(타액선)에 돌, 결석이 생겨 침 분비가 잘 되지 않고, 침샘이 부으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CT 검사 등을 통해 타석으로 진단되면 구강 청결을 유지하면서 구강 가글, 소염 진통제 복용,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타석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 타석증 수술 후 증상 만약 턱밑샘관, 턱밑샘문에 타석이 확인되면 내시경 등을 이용한 턱밑샘 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다. 타석증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 통증이 발생할 수 .. 2024. 2. 14. 추간판 탈출, 허리디스크 수술 전 알아야 할 점 추간판 탈출, 허리디스크 치료와 환자 주의사항 갑작스러운 추간판 탈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면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당황스럽다. 또 의사에 따라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좋다거나 보존적 치료를 먼저 받아보라고 권하기도 해 난감하다. 다음은 추간판 탈출, 허리디스크 환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을 정리한 것이다. 1. 보존적 치료 후 시술 또는 수술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진단된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지 말고 시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지 않을 때에는 물리치료, 운동, 신경성형술 등을 우선적으로 받아온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다. 특히 디스크 수술은 한번 하고 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3군데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본 뒤 신중하게 수술을 받을지, 받는다면 .. 2024. 1. 28. 심평원이 척추협착 등에 대한 허리디스크수술 요양급여비용 삭감 요추간 추간판제거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감액처분 이번 사건은 허리 디스크환자에게 척추수술을 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자 일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액(삭감)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제4-5 요추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기기를 이용한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뒤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요추간판제거술, 요추후방고정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제4-5번 요추간 병변이 심하지 않고 적절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748,590원(요.. 2021. 1. 31.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하반신 마비로 보행불능, 감각장애 초래한 과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하반신 마비로 보행불능, 감각장애 초래한 의료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와 양측 하지 통증을 느껴 피고 대학병원에서 경추 제3 내지 6번 사이와 요추 제4, 5번 사이의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00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인대 유착이 심해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만 계속했다. 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 후종인대의 골화는 척추의 중심에 위치하는 인대를 둘러싸는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즉 척추의 뒤쪽에 존재하는 후종인대가 두꺼워지고 뼈처럼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종인.. 2017. 8. 28. 경피적 척추성형술 비용을 심평원이 감액한 사건 (척추수술)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OO의 제2요추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이 사건 시술 이전에 권OO에게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561,260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권OO은 이 사건 시술을 받기 2주 전 갑자기 통증이 발생, 그 때부터 OO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서 급성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물리치료, 투약, 주사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고가 권OO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 2017. 8.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