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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8

염증치료 안한 채 임플란트 식립술했다가 치주염, 치조전돌증 유발한 치과 (임플란트 시술)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했다. 당시 원고는 상악의 경우 좌우측 제2 대구치(큰 어금니)와 좌측 견치(송곳니)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해 부분의치(틀니)를 한 상태였다. 하악은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치(작은 어금니)부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다. 치은(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은과 치면 사이에 존재하는 정상적으로는 0.5~2mm 홈인 치은열구가 병적으로 깊어진 상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원고의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해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계속가공의치) 형태로 임플.. 2017. 7. 21.
치과의사가 치주질환자 검사 과정에서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 (치과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00치과에서 잇몸 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등에 관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진단할 때 원고의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을 마친 뒤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원고의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했을 때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2017. 6. 23.
임플란트 보철물 연결 나사가 풀린 의료과실 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지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철물의 수명이 다할 무렵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17, 26, 37, 46, 4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 45번 치아의 원심부 골소실이 관찰되고, 치주낭의 깊이가 5mm로 확인돼 치석제거술을 했고, 15번 치아의 치근단주위의 염증성병변, 36번 치아의 충치 진단을 했다. 또 46, 47번 임플란트 보철물에 만성치주염 진단을 한데 이어 이들 치아 임플란트 보철물과 나사를 제거한 후 치유지대주를 체결했으며,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했고, 45번 치아 부위에 치주염, 상당한 골흡수가 관찰되어 발치했다. 원고는 주장 피고 병원은 46, 47번 임플..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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