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금지급3 암치료 직접목적 요양병원 입원 보험급 지급 판결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면 보험사는 환자에게 암입원일당(암입원급여금), 암간병자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보험사와 암입원급여금(암입원일당)과 암간병자금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뒤 위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한 뒤 요양병원에 100100여 일간 입원하자 보험사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이다.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건 원고는 1997년 12월, 1998년 5월 피고 보험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 2023. 4. 15. 암 보험금에 대한 엇갈린 판결…"경계성 종양" "악성 신생물" 피고 생명보험사와 암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 S생명보험, K생명보험과 암진단, 암수술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다만 전암병소와 별표 3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 상피 신생물은 제외한다. 별표 3에서 정한 악성 신생물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C26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를 의미한다. 또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2022. 5. 23.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자면 보험가입자가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보험금 판결: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 △△△로 해서 제1보험, 제2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교부․설명되는 약관 중에는 만약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진다. 제1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은 보통약관에 의하고 ‘질병’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은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 제2보험계.. 2020.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