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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2

보험사기 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 안과 병원에서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했음에도 입원치료시 해당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금으로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판결: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검사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피해자인 보험사와 의료비 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보험계약에 의하면 통원의료비는 200,000원 한도, 입원의료비는 그 의료비의 90%(청구인 김○○의 경우 80%) 한도로 보상해주는 것이어서 고액일수록 입원의료비로 처.. 2020. 3. 14.
의료법인 명의대여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해 사기죄, 사기방조 유죄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물리치료사, 원무과장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방조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장00은 물리치료사, 배00는 의사, 김00는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이00는 의사다. 피고인 김○○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홍○○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홍○○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리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그리고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 배○○는 피고인 김○○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월 1,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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