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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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4. 11:28
안과 병원에서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했음에도 입원치료시 해당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금으로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판결: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검사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피해자인 보험사와 의료비 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보험계약에 의하면 통원의료비는 200,000원 한도, 입원의료비는 그 의료비의 90%(청구인 김○○의 경우 80%) 한도로 보상해주는 것이어서 고액일수록 입원의료비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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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대여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해 사기죄, 사기방조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25. 05:00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물리치료사, 원무과장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방조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장00은 물리치료사, 배00는 의사, 김00는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이00는 의사다. 피고인 김○○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홍○○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홍○○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리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그리고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 배○○는 피고인 김○○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월 1,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