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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2

실손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지급' 판결 실손보험사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미보상 설명의무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별 소득구간(1~10 분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소득 9 분위에 해당해 1년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497만 원인 A 씨가 암 진단을 받아 P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로 1,000만 원을 병원에 납부했다고 치자. 그러면 A 씨는 2024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인 497만 원을 초과한 503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2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을 추가했다. 이 때문.. 2023. 10. 6.
암 보험금에 대한 엇갈린 판결…"경계성 종양" "악성 신생물" 피고 생명보험사와 암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 S생명보험, K생명보험과 암진단, 암수술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다만 전암병소와 별표 3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 상피 신생물은 제외한다. 별표 3에서 정한 악성 신생물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C26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를 의미한다. 또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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