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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4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정신건강복지법 상 두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주거침입, 감금죄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이송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업체 직원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판결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감금), 체포치상 판결: 2심 피고인 A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이송은.. 2019. 4. 25.
정신의료기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녀 동의 강제입원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선고 2014다205584) 이번 사건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수용이 해제되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 강제입원 당했다는 주장을 다툰 사안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의료기관인 피고 1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같은 정신의료기관인 피고 2병원에 전원되었고, 20여일 후 퇴원했다. 원고는 자신이 입원 당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인신.. 2018. 11. 30.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 후 퇴원명령 위반 벌금형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을 시키면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퇴원명령 즉시 퇴원시키지 않아 벌금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사건: 정신보건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환자를 입원시키려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퇴원명령을 고지받은 후 지연 퇴원시켜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다음날부터 퇴원일까지 5일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 2018. 8. 20.
진료기록부 서명 안하고, 환자 투신, 강박, 입원동의서 없어 벌금형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기록부 서명을 빠뜨리고, 환자 투신, 강박,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 등으로 벌금형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사실 1.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수기차트에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40여회 빠뜨렸다. 2. 업무상과실치사 폐쇄병동에 입원한 피해자는 창문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창문에 충격을 가해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자 이를 통해 투신해 사망했다. 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호홉곤란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강박해 혈전생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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