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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2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위반해 계속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치단체의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들을 계속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00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입원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계속입원시키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며 44,791,660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환자들에 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을 계속입원시키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인이 원고처럼 환자들에게 필요한 .. 2019. 11. 23.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정신건강복지법 상 두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주거침입, 감금죄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이송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업체 직원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판결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감금), 체포치상 판결: 2심 피고인 A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이송은..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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